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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란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, 건물,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.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분들은 납부 기한과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 테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납부 기한 7월 16일(일) ~ 7월 31일(월) : 주택분(20만 원 이하 일괄, 20만 원 이상 1기 납부), 건물분 9월 16일(토) ~ 9월 30일(토) : 주택분(20만 원 이상 2기 납부), 토지분 납부 방법 고지서 납부(분실 시 가까운 읍·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로 방문 및 전화 재발급) :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,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자동이체납부(납기말일), 가상계좌(농협)를 이용한 실시간 납부 전국 모든 은행 CD/ATM에서 신용·현금카드 납부(일시·할부 가능) 위택스(인터넷) 납부, 스마트위택스(모바일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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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7. 26. 01:27